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이지만 2024년 1월 2일 윤석열대통령이 이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징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국내 주식, 펀드, 채권, 해외 주식, 국내 상장 해외 ETF, ELS, DLS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만약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과세기준
– 국내 주식, 펀드 : 기본공제 5,000만 원, 3억 이하 소득은 세율 22%, 3억 초과 소득은 세율 27.5%
– 채권, 해외 주식, 국내 상장 해외 ETF, ELS, DLS : 250만 원
세율
– 3억 이하 : 20%
– 3억 초과 : 25%
지방소득세는 별도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세율은 22%, 27.5%라고 봐도 무방하다.
주의사항
금융투자소득세는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금융상품 투자 시 과세된다. 이 제도는 현재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성격이 다양함에도 현행 과세체계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경우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해 주며, 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전면과세한다.
영상
폐지하려는 이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국민과 투자자, 그리고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폐지는 국회 입법 사안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마무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폐지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관련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나중에 세금 핵폭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과세 대상, 세액 계산, 절세 방안 등을 미리 알아 두어 자신의 금융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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