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시력, 청력, 색채감각, 운동능력,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현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
대상자 확인
①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②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 포기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적성검사 기간은 10년 주기이며 해당 기간 안에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
①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방문 신청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경찰서에서는 7일에서 1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신체검사
①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받기 :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체검사 비용은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통 1종 대형/특수면허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 정도 한다.
②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받기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을 검색하여 가까운 지정병원을 찾을 수 있다.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제출
신체검사 결과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적성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에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적성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벌사항
①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②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부과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취소처분)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갱신기간에 적성검사 미필 시 면허취소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징수된다.
영상

마무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내용, 방법, 합격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검사에 임하시길 바란다. 보통 건강보험을 내고 있다면 2년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경찰서 지정해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으러 가면 되니 크게 걱정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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