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소개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에서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이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사업안내
1) 자격요건
①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②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에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한다.)
③근로조건 :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④기준소득 :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2) 사업기간 / 지원내용
1년 /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3) 선발규모
1년 동안 총 33,000명 모집
4) 선발시기
4월, 7월, 11월 모집
5)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을 종합평가 후에 선발한다.(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포인트 받고 누리기](https://lookforyou83.com/wp-content/uploads/2023/11/복지-포인트2.jpg)
모집안내
1) 접수기간
– 1차 : 2023년 4월 1일(토) ~ 4월 17일(월)
– 2차 : 2023년 7월 1일(토) ~ 7월 17일(월)
-3차 : 2023년 11월 1일(수) ~ 11월 15일(수)
2) 참여방법
3) 참여문의
1577-0014(평일 09:00 ~ 18:00)
4) 제출서류
①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봏머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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