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 근로자가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제도 소개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며,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이다. 상병수당은 하루에 46,180원을 지원하며, 시범 기간 동안에는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해당 지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효과

①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빈곤을 사전에 예방한다.

②상병수당 지급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권이 확대된다.

③상병수당 지급으로 조기 복직을 지원하여 노동생산성 손실을 방지한다.

④상병수당 지급으로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의 격리·치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

지원대상

1) 요건

①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②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③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④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제외사항

①공무원, 질병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자, 해외출국자

②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민원 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신청 서류

①상병수당 진단서 사본

②각종 의무기록지

③사전 문답서

④근로 중단 계획서

※신청기한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효력이 생긴다.

마무리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했다. 이 제도는 앞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상 지역과 지원 범위가 확대가 될지 축소가 될지는 미지수임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