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 거래 부진 종목에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제도

시장조성자

시장조성자란?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거래소와 증권사가 1년에 한 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해놓은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매도 및 매수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유동성을 높여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시정의 안정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


역할

①유동성 공급 : 시장조성자는 매수와 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시장 활성화 :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내고, 만약 적정 호가가 없으면 새로운 호가를 제시해 거래 가능성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③가격 안정화 : 시장조성자는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④거래비용 절감 : 시장조성자는 매도 및 매수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

①호가 제출 의무 : 시장조성자는 특정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②거래 체결 의무 : 시장조성자는 제출한 호가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

③의무 스프레드 유지 의무 : 시장조성자는 제출한 호가의 가격 차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④호가 수량 유지 의무 : 시장조성자는 제출한 호가의 수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활동 분야

시장조성자는 주식, 채권, 옵션 등 다양한 증권거래소에서 시장 조성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도 특정 통화의 매매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려 하며 원자재, 에너지 등 상품 시장에서도 시장 조성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성

시장 조성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고, 시장 가격 형성에 기여하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 및 분석을 제공하여 투자 결정을 지원한다. 더불어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신뢰성률 유지해 투자자를 보호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상


시장조성자

마무리

시장조성자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거래 및 청산수수료, 증권거래세 면제와 함께 시장조성수수료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고 여러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조성자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긍정적인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