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는 것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를 1년 단위로 다시 따져보는 절차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적게 낸 만큼 징수하게 된다.


절차

보통 연말정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다.

①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

②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다.

③회사는 근로자의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④회사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⑤국세청은 회사가 제출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검토하고, 세액을 확정 짓는다.

⑥국세청은 세액을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세액을 지급한다.

소득세의 뼈대

①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②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③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④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⑤결정세액-기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은행, 보험사,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본인이 직업 PDF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만약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환급금이 줄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거나 가산세가 부과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기간 안에 하는 것이 좋기는 하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 자영업이나 기타 개인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린 사람이라면 그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어려우면 세무서를 찾아가서 해야 한다.

연말정산

마무리

간혹 가다가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안 한다는 것은 당신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낼 수도 있게 되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는 세금을 환급 못 받는다는 뜻이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러니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고 자신이 소비했거나 소비할 예정이 있는 부분에는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수중에 돈이 넘쳐나거나 이런 푼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