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일련의 과정

워크아웃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은 개인이나 기업이 재무난을 극복하기 위해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부채 조정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마디로 이것은 구조조정이라고 보면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화의라는 명칭을 쓰다가 최근에 워크아웃이라고 용어가 바뀌었다.


유래

1980년대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잭 웰치라는 회장이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용어가 없자 이 용어를 도입한 것이 첫 시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태영건설이 부도위기 과정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해당 단어가 크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종류

①개인워크아웃 : 개인이 금융회사에 진 빚이 너무 많아 상환이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②기업워크아웃 : 기업이 도산, 파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재무 관계를 개선시킬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③프리워크아웃 : 개인이 금융회사에 진 빚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이자율 조정부터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조건을 변경해 주면서 채무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뜻한다.

장점

워크아웃은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감면해 줄 수 있으며, 채무 상환을 완료하면 신용등급이 회복되어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채권기관의 추심 및 독촉이 즉각 중단되며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 또한 중단된다.

단점

아무래도 대상 기업의 채무 규모가 클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그동안의 기업의 이미지와 신용도는 어쩔 수 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에 장기적으로는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해고 등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면 끝까지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절차

①대상기업 선정 : 채권단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②채권단 협의회 소집 : 채권단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황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검토하고,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한다.

③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 대상 기업과 채권단은 협의를 통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채무 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④계획 이행 : 대상 기업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는 단계다. 채권단은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준다.

⑤졸업 : 대상 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이루면 워크아웃 절차는 종결하게 된다.

영상


워크아웃

마무리

워크아웃을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너네들 많이 힘들지? 법원까지 갈 것 없이 우리가 부채도 좀 줄여주고, 이자도 좀 깎아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말 듣고 회사구조조정 좀 하자. 알았지?” 이런 거라고 보면 된다.

워크아웃이 기업의 재무 개선을 위한 유용한 수단일 수는 있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방안이 아닐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