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CTV란?
특정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한정된 모니터로만 송출하는 방식의 영상 감시 시스템을 말한다.
2. 풀이
CCTV = Closed(폐쇄) circuit(순회) Television(텔레비전) = 보안용(감시) 카메라
※사실 CCTV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일종의 콩글리쉬다. 영미권에서는 보통 Security Camera라고 부른다.
3. 목적
①범죄 예방 : CCTV를 통해서 범죄 현장을 기록하고 범인을 식별하는데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②안전 관리 : 시설물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사고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③범죄 수사 : 범죄가 발생했을 시 CCTV 영상을 분석해 범인의 추적과 검거에 활용할 수 있다.
④보안 및 감시 : 보안이 필요한 장소나 시설물에 CCTV를 설치해서 이용한다.
4. 단점
①개인의 프라이버스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
②영상이 유출될 경우 범죄에 역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③CCTV 설치 및 운영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④CCTV 영상 화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영상의 저장 및 관리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
5. 법적 규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촬영된 영상은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고, 해당 영상을 제삼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CCTV는 녹음기능이 없다?
CCTV는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녹음기능이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보법으로부터 위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국산 아날로그 장비들에게서만 한정된 부분이고, 2020년 이후에 장비들은 국산 외산 가리지 않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 그렇기에 CCTV의 녹화파일만 꺼내도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발가능성이 존재한다.
![CCTV](https://lookforyou83.com/wp-content/uploads/2023/09/CCTV2.jpg)
7. CCTV의 반대말
CCTV의 반대말은 Open-circuit Television로 이것은 개방회로 TV 즉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텔레비전이다. 불특정다수에게 보여주는 TV를 말하며 유무선으로 연결되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인들에게 제공된다.